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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사회, 산업

[오늘의 경제용어]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워크아웃법정관리


워크아웃(Workout)은 부실징후가 있는 채무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방법 및 향후 기업 정상화를 상호 협의해 기업갱생을 도모하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한다. 채권단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자금을 더 빌려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하는 등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채권단은 채무 기업에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요구한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대신 관리하는 기업회생제도를 말한다. 금융권 채무에만 한정된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된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해서 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가능하다.


출처: 경향 비즈앤라이프